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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꿀팁 / 육아휴직 / 보험료 / 의료비 / 실손의료비 / 안경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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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꿀팁 / 육아휴직 / 보험료 / 의료비 / 실손의료비 / 안경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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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방에살고싶은남자 입니다.

 

연말정산시즌을 맞이하여 다들 바쁘실텐데요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도,

다음주부터 연말정산시스템 오픈예정입니다.

 

매년 할때마다 공부하지만,

매년 새로운건 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올해는 저희팀의 연말정산 담당으로 임명되어

팀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질문이 많은 몇가지와

제가 알고있는 몇가지 꿀팁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말 빼고 간단한 정보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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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육아휴직

 

육아휴직 연말정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므로,

몇가지만 기억하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1. 1년 동안 받은 월급이 500만원인지 체크

 : 회사에서 받은 돈만 체크필요, 나라에서 받은돈 미포함

 : 모르겠으면, 홈텍스에서 근로소득/기타소득 조회

 

2. 500만원 이상일경우

 : 개인 연말정산 필요합니다.

 : 회사에서 매년 하셨듯 과거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3. 500만원 미만일경우

 : 배우자가 인적공재 사용가능합니다.

 : 인적공재가 가능하다는 말은,

   카드 및 현금, 보험, 의료등 모두 배우자쪽에서 사용가능

 

EX) 와이프 육아휴직이며 급여 500만원 미만입니다.

 : 남편 연말정산시 와이프 부양가족 등록 후 인적공제 적용 

 : 와이프 카드 및 현금사용, 보험, 의료비 등 전 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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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보험료

 

보험료는 더욱 간단합니다.

가족꺼 내가 사용해도 되나요?/안되나요? 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으나 한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1. 보험료 연말정산 한도는 연 100만원 입니다.

 : 실비/의료/자동차/운전자 보험등 100만원 넘으시면

   가족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제 기준 의료보험+자동차 보험만으로 100만원 넘습니다

   와이프 보험, 아이 보험 등 알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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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의료비

 

의료비는 병원다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 3% 이상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무슨말이냐?

 

1. 연봉이 3,0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의료비 100만원 이상금액부터 공제대상입니다.

 

2. 101만원 사용했으면 1만원 공제 (연봉3% 제외)

   110만원 사용했으면 10만원 공제 (연봉3% 제외)

 

그런데, 2021년 연말정산시 실손의료비 제외입니다.

 

무슨말이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리를 다처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비로 30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을 보험회사로 첨부하였고

27만원 실비를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그면 내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는 3만원이네요.

(30만원(지불금액) - 27만원(돌려받은금액) = 3만원(차액)

 

3만원(차액)에 관한 금액만 의료비 인정

 

법이 이렇게 바꼇다네요..

넵 저희에게 좋지 않은 슬픈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의료비는 어떻게 확인 해야하나요?

 

 

 

 

 

3.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www.hometax.go.kr/)

 

 

4. 조회/발급 텝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5. 2020년 실손의료보험료 확인

 

 : 실손비 청구 후 보험비를 받았으나, 뜨지 않는 경우

 : 보험사 직적 자료요청 or 세무서 방문 등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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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후 적발시 가산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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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의료비텝에서 실손의료보험 확인

 

7. 가족의료비는 인적공재를 받지 않아도, 사용 가능

 : 부모님 장사 하셔서 의료비 공재가 불가하다면,

   직장 다니시는 분께서 부모님 의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8. 추가로 안경구입비의 경우 안경점 방문하여 영수증

   출력 후 제출하였지만, 2021년 부터 카드 결제내역에

   포함되오니, 안경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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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홈텍스 자료만 너무 믿지 마시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학원비등 공제 내역 확인 후

빠진내역 꼼꼼히 체크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잘 활용하셔서 많은 세액공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 정보는 '국세청'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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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인,

저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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