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설 5인 이상 집합 금지? 한눈에 정리

반응형

설 5인 이상 집합 금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키친맨입니다.

 

오늘은 설을 맞이하여 5인 이상 집합 금지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령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설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설 연휴기간에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도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예상되며 5인 이상 모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인데 5인 이상 집합 금지?

설 연휴에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2/14(일)까지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벌금

5인 이상 집 합금 지시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회식, 야유회, 집들이, 돌잔치 등의 모임도 금지이며 식당 등 영업소일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는?

주민등록 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쉽게 말해 같이 동거 중인 사람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애기가 3명 + 엄마 + 아빠의 경우 이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원래 같이 살고 계셨던 가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동거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신다면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결혼식, 장례식은요?

결혼식 & 장례식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거리두기 2.5단계/2단계 수칙이 적용되오니 인원수에 맞게 참석이 가능합니다.

 

회사는요?

회사도 제외입니다. 기업의 경우 사적인 목적이 아닌 공적의 목적이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제외입니다. 추가로 공적인 업무 수행 시에도 동일하게 제외 대상입니다.

 

애기들도 5인에 포함되나요?

물론입니다. 영유아 쉽게 말해 신생아도 인원수에 포함입니다. 만약 4인 가족이라면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설에도 고향 또는 친척집 방문은 금지됩니다.

추가로

이번 설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화되며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설 통행료 수익은 코로나 19 방역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기차는 창가 좌석만 예약 가능하고 버스와 비행기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합니다.

 

결론

설을 맞이하여 귀성길에 오르지 못하니 반대로 관광지나, 스키장으로 떠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미 유명 관광지 리조트에는 빈방이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고향에서는 방문을 자제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고 하는데, 리조트, 호텔은 여행 예약으로 빈방이 없다고 하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지 차원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힘든 때 일 수록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공감/댓글 부탁드립니다. ★★

 

★★ 공감 버튼은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

댓글